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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8.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김수녕양궁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김수녕양궁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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