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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65번지 소재 강산식당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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