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 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부녀회원이다.
피해자 D는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 24. 10:00 경 익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부녀회에서 준비한 설날 선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동대표, 부녀회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또라이”, “ 그 정도 수준밖에 안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 너나 잘해, 너나 잘해” “ 갓 잖은 것이, 야 이 이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고소인 D 제출 동영상)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순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고,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또한 피해 자가 부녀회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녀회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순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그 곳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어 전파 가능성을 따질 필요 없이 공연성도 인정되며, 피해 자가 부녀회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모욕행위를 정당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