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7:4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집에 가서 주무 세요.” 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 같은 파출소 경장 F 및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 내가 너네
들 한테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욕 들어도 가만히 있어야지
너나 잘해.”, “ 너희 같은 개새끼들은 경찰을 할 자격이 없다.
"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