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E 생) 이 운영하는 ‘F 식당’ 부근에서 야채장사를 하는 노점상으로서, 피해자와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13:00 경 피고인의 노점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시장 상인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각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3. 11:49 경 피고인의 노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철제 파라솔 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나 잘해, 나도 인제 돌았어,
저 새끼 죽이고 나 죽을 거야, 한 번 해 보자고
씹할, 저걸 죽여 버릴까, 저 새끼 죽이고 나 죽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2016 형제 84147호) 의 기재
1. 약식 명령서 및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