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1:00 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C’ 내에서 “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사람 가슴을 만진다!
” 는 112 신고로 출동한 D 파출소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야 이 씨 발 놈 아, 너희가 민주주의 경찰이냐,
개새끼야!, 그러면 잡아가라 씹새끼야, 나는 콩밥 먹어 봤으니 또 먹으면 되니깐 상관없다, 구속시켜 씨 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얼굴과 근무 복에 침을 뱉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경찰 점퍼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다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