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70,000원, 선정자 C에게 490,000원, 선정자 D에게 63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실시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광역시 P 후보로 출마했던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원으로 피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선정당사자)는 1,170,000원, 선정자 C는 490,000원, 선정자 D은 630,000원, 선정자 E, F, G, H, I, J는 각 410,000원, 선정자 K는 60,000원, 선정자 L는 1,010,000원, 선정자 M은 1,070,000원, 선정자 N는 1,170,000원, 선정자 O은 3,06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70,000원, 선정자 C에게 490,000원, 선정자 D에게 630,000원,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410,000원, 선정자 K에게 60,000원, 선정자 L에게 1,010,000원, 선정자 M에게 1,070,000원, 선정자 N에게 1,170,000원, 선정자 O에게 3,0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선정자들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