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F,...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만이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G, D 및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에는 편의상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G, D 및 원고 B’를, ②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2000년 이전에 피고에게 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G는 2011. 12. 31., D은 2011. 4. 5., 원고 B는 2012. 3. 31. 각 퇴직하였다. 2) D이 2011. 4. 4.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2011. 12.경 D의 배우자인 선정자 C를 D의 피고에 대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관련한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3) 선정자 G는 2016. 2. 18. 사망하였고, 처인 O가 그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