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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4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선정자 D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선정자 D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선정자 E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선정자 F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선정자 G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선정자 H, 원고(선정당사자)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선정자 I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선정자 J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가 임차한 위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위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는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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