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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25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V를 포함한 49명의 선정자들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선정자 C에 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중 항소취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데, 당심 계속 중 선정자 C의 청구를 확장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 L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확장되거나 감축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중 항소취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항소취지 기재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와 같이 울산 동구 AZ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각 해당 호실의 거주민들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울산 동구 BA에 있는 B교회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교회(이하 ‘피고 B교회’라고 한다)는 위 울산 동구 BA 및 BC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 재단 소속 교회이다.

다. 피고 B교회의 건물은 당초 울산 동구 BA 지상에 길이 약 40m, 평균높이 약 16m, 최고 높이 30m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는데(별지2 ‘상세배치도’ 참조), 피고들은 위 기존 교회 건물 옆에 4층 규모의 새로운 교회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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