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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935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임금 3,480,000원, 선정자 C에게 3,940,000원, 선정자 D에게 1,650,000원, 선정자 E에게 1,170,000원, 선정자 F에게 4,860,000원, 선정자 G에게 6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인부들을 고용하는 사업자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대리석 석재 외부 부착을 위한 석공사를 직접 수행한 노무자들이다.

나. 선정자들이 퇴직한 2013. 9. 기준으로 원고는 3,480,000원, 선정자 C은 3,940,000원, 선정자 D는 1,650,000원, 선정자 E은 1,170,000원, 선정자 F은 4,860,000원, 선정자 G은 660,000원의 임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항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2. 5. 제1심 공동피고였던 I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3,480,000원과 원고의 노무자 관리비 1,520,000원을 합한 5,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노임은 J에 의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① J은 2013. 2. 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날짜는 원고가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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