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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5 2015가단62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5,000원, 선정자 B에게 1,170,000원, 선정자 C에게 1,49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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