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D단지내 잔디, 관목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C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동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때부터 피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거래 상대방인 사업주는 C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까지 피고와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별도로 운송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