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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전북은행 영업부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09. 7. 20. 유한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09. 7. 30. 유한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7. 21.자, 2009. 7. 30.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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