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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3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5.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부도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거래상대방에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부도처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제외한 다른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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