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정신장애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와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현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