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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노2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77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고, 사회 연령은 9세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충동조절 부족, 비현실적 사고, 일상기능 부전, 지능저하 등의 문제로 2009년경부터 6년간 정신과 의원에서 약물치료 및 지지치료를 받아온 점, ③ 피고인은 2007년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당심 전문심리위원 M은 ‘피고인은 지능 저하와 연관된 충동조절력의 부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설명)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행의 “청소년인” 부분 앞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전문심리위원 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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