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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44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및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현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쪽 4 행의 ‘ 피고인은’ 다음에 ‘ 알콜의 존 증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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