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30 2017고합34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C( 여, 24세) 과 사귀다 헤어지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8. 6. 24:00 경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툰 끝에 헤어졌다가, 2017. 8. 7. 02:3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지 못해 현관문을 열어 주자, “ 왜 문을 빨리 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괴롭힐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5:00 경 깨어나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20, 25번)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