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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인천 중구 J 빌딩 3, 4층에 있는 K의원(2015. 3. 16. L의원에서 상호 변경)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원무,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의사로서 위 의원의 개설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2. 9.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위 K의원에서, 피고인 C가 채무 과다 등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두고, 피고인 A은 위 301호, 302호에 관한 대출채무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X-ray, 골밀도측정기,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의 리스료 등 C의 채무 합계 18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C와 교환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받고, 건물 4층을 9억 5,000만 원에 분양받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병원을 확장하고, 병원운영을 위하여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서 위 A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위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고용의사, 간호사 등 직원 채용, 병원 수입, 지출 업무 등 전반적인 병원업무를 총괄하면서 필리핀 의대를 나온 것으로 행세하면서 스플린트, 깁스, 엑스레이 촬영 등 정형외과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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