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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1가합4898
산재요양진료비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5. 14.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나. 피고들은 의사들로서, 피고 C은 2006. 11.경부터 2007. 1. 7.경까지, 피고 C, B는 공동으로 2007. 1. 8.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B는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 A은 2008. 4.경부터 2009. 6.경까지 각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다.

다. E병원은 2009. 6. 30.까지 위 가항의 의료기관의 지위를 유지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했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의료기관에게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제4조 제4항), 과다 지불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 원고는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5항). 나.

그런데, 피고들이 E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위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던 산업재해 환자들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식사도 제공받지 않았다.

순번 이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날 1 F 없음 전부 2 G 3 H 주 1일 4 I 주 2일 5 J 6 K 주 3일 7 L 주 4일 8 M 9 N 10 O 11 P 주 5일 12 Q 13 R 14 S 전부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의 입원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날의 식대를 청구하여 입원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식대를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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