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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2고정5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7. 충북 제천시 I에서 피고인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6.경 같은 시 K으로 위 병원의 자리를 옮기게 되자 기존 설비 및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다른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2010. 6. 7.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22. 고양시 일산동구 P에서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Q병원’을 개설하여 2012. 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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