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614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79,736원과 그 중 3,731,347원에 대하여 2015.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채권 1) 에이앤피파이넨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3. 12.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4,900,000원, 최초이용액 2,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8.5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 2) 에이앤피파이넨셜대부 주식회사는 제1채권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제1채권은 2015. 5. 14. 기준으로 원금이 1,851,080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가 2,801,919원이다.

나. 제2채권 1)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0. 3. 1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8.545%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 2)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제2채권을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제2채권은 2015. 5. 14. 기준으로 원금 1,880,267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가 3,146,4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들의 원리금 합계 9,679,736원(1,851,080원 2,801,919원 1,880,267원 3,146,470원) 및 그 중 원금 3,731,347원(1,851,080원 1,880,26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