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 교도소에 수 형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16:55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의료 수용 동 B 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5리터 PET 병에 담겨 있는 섭씨 약 80도의 뜨거운 물 2통을 피해 자의 머리, 가슴 등에 들이 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안지 며칠도 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건 이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는 하나 그로 인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까지 는 보이지 않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2도 화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