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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7고단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6. 05:0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청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2길 11에 있는 리 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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