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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같은 죄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5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대륙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적발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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