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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8. 2.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0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 289 주공 뜨란 채 아파트 105 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2. 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주 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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