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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6. 2. 2. 22:5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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