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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6년 전 출소한 이후 종교에 귀의하여 정신장애 2 급인 아내, 정신 ㆍ 지체장애 3 급인 사촌 처제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E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여러 명의 장애인에게 종교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현재 목뼈 원판 장애, 간질환, 당뇨병, 위염, 무릎 관절 증, 추간판 장애,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약물 ㆍ 면담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 사촌 처제,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 치상죄 등 성범죄로 5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기타 범죄까지 포함하면 약 28년 간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가 시도되었으며, 종교에 귀의하여 신앙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동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장애인 보호시설인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와 약 보름 동안 다섯 번 가량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도 피해 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면서 저항하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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