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의 부모인 I, H의 각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9:10 경부터 16:2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E’(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F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긴 자 등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등,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의 법정 진술, H와 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G, H, I은 피고인이 긴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인 점, ②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는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가 이 사건 센터 내 및 제 3의 장소에서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물건 등에 충격당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