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웃옷을 모두 벗은 채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14세) 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누운 채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 아침 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G 시장에서, “ 학교 잘 다녀와.” 라며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겨울 아침 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G 시장에서, “ 학교 잘 다녀와.” 라며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