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9. 5. 14. E 병원 의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심리 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IQ( 지능지수) 27, SQ( 사회성지수) 41.06으로 측정되어 지적 장애 1 급으로 판정함 (5 세 정도의 지능, 8세 정도의 사회 연령) 과 피해자 C( 남, 23세) 2013. 12. 23. E 병원 의사 F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전체 IQ( 지능지수) 42로 측정함 (7 ~8 세 정도의 지능) 은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발달 장애인 보호시설인 “G ”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7:00 ~18 :00 사이 위 “G ”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힘으로 항거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 진단서, 현장 사진,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의 방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