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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3 2018고단45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5. 1. 6. 징역 1년 선고), C(2011. 5. 13. 징역 8월 선고), D(2011. 5. 13. 징역 6월 선고), E(2011. 5. 13. 징역 6월 선고)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군 F 소재 G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명의인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B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C은 사행성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는 H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E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A,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음성군청에서 본건 게임장의 대표자로 명의를 등재하여 바지사장이 된 후 본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B, C은 2009. 12. 23.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상어대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만점이 입력되고, 버튼을 누르면 물방울, 해파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위 화면의 조합에 따라 1만점에서 50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 1만점당 경품 칩 2개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D는 손님들이 소지한 경품인 검은색 칩을 빨간색, 녹색, 노란색으로 포장된 메달로 교환하여 주고, E은 게임장 카운터 옆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인 녹색 포장 메달 1개를 4,500원으로, 빨간색 포장 메달 1개를 45,000원으로, 노란색 포장 메달 1개를 22,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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