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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86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또 한 검사는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만 적용 법조로 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와 무관한 일부 범죄사실도 삭제하였다.

1. ‘C’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C’ 게임 장의 실업 주, E은 위 게임 장 내부에서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F은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2008. 6. 24. 경 ‘ 해 충 대 박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9. 1. 11. 경부터 2009. 8. 19. 경까지 위 ‘ 해 충 대 박멸’ 게임 기 대신 ‘ 대항해 전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설치된 경품 제 공기를 통하여 게임 점수 5,000점 당 책갈피 1 장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E은 위 게임 장과 직원의 관리,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하고, F은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장 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게임 장 관련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위 E에게 “ 경마 장 관련 게임기가 새로 나왔다.

내가 게임기를 제공할 테니, 너는 게임 장소를 제공해라.

그리고 내가 수익의 75%, 니가 수익의 25%를 각각 가져가기로 하자” 고 제의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E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약 37평의 사무실을 ‘G’ 게임 장으로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경마 경기장에서 베팅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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