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 피고인은 2017. 1. 13. 12:30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점 2 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컴퓨터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SSD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1』 피고인은 2017. 4. 7. 12:00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야채 죽과 참치 죽 각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양반 야채 큰 죽 1개 등 총 15,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