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6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및 축산코너에 있던 시가 11,776원 상당의 소고기 300g, 시가 9,100원 상당의 닭고기 1마리,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시가 3,44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2,450원 상당의 베지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총 66,066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중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