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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1』

1. 피고인은 2017. 8. 21. 15: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대 안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1,0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236,000원 상당의 팔찌 1개, 191,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270,000원 상당의 차이나 반지 1개, 384,000원 상당의 토파즈 반지 1개, 177,000원 상당의 부엉이 반지 1개, 177,000원 상당의 공 반지 1개 등 합계 2,4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99』

2. 피고인은 2017. 9. 3. 12:52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 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저장 CD 편 철, 9.3. 자 절도 범행 CCTV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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