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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7274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3.경 피고로부터 도색공사를 공사대금 220만 원에 도급받아 부터 같은 달 25.까지 도색작업을 완료하였고, 다른 공사 일정에 맞추어 도색작업을 하느라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 등 1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 약정공사대금 220만 원 추가공사대금 10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2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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