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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170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238,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페인트 판매업 및 페인트 공사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0.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서 달비계의 작업발판에 앉아 지상으로부터 약 11미터의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의 작업줄이 풀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경수 및 흉수 손상, 제6경추의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어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D아파트의 외벽 도색공사를 위하여 일용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에 작업현장에서 직접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 원고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구는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망의 설치나 작업줄의 매듭이 견고하게 맺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감사인 피고 C의 배우자 및 사내이사인 경리직원을 임원으로 하는 소규모회사로서 사실상 피고 C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달비계에서 도색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도색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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