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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06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189,232원 및 그 중 581,067,273원에 대하여는 2015. 2. 6.부터, 30,513,8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무하이딥 식스 컨스트럭트 컴퍼니(AL MUHAIDIB SIX CONSTRUCT COMPANY(이하 ’MSX'라고 한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King Abdullah Sports City)' 신축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카타르 도하 지역의 ‘므헤이렙 하트 도하(Musheireb Heart Doha)' 신축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카타르 루사일 지역의 ‘카타르 루사일 CP07 Lredc빌딩(Qatar Lusail CP07 Lredc Building)’ 신축공사 중 각 인테리어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인테리어공사 중 각 경량철골공사 부문(이하 각 ‘제다공사’, ‘도하공사’, ‘루사일공사’라고 한다

)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 받아, 2013. 6. 1.부터 2014. 4. 30.까지 제다공사를, 2013. 5.경부터 2013. 8. 5.까지 도하공사를, 2015. 7. 1.부터 2016. 3. 31.까지 루사일공사를 각 완공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다공사의 약정공사대금 33억 원 중 2013. 9. 3.부터 2014. 3. 27.까지 2,688,636,363원을, 도하공사의 약정공사대금 3억 1,596만 원 중 2013. 7. 8.부터 2013. 9. 27.까지 1억 5,492만 원을, 루사일공사의 약정공사대금 2억 6,325만 원 중 2015. 9. 15.부터 2015. 12. 7.까지 6,37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각 약정공사대금 및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이하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다공사의 잔대금 611,363,637원 = 33억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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