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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5가합1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2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 저인망 어업을 하는 기업으로 I가 그 대표자인데, 배우자인 J가 실제 운영자이다.

은 2014. 10. 8.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체건조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당시 상호는 K㈜이다.

에게 이 사건 선박의 도색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5. 1. 10. 원고에게 위 선체건조공사 중 선각공사(배의 외형을 만드는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 F은 2015. 7. 16. 오후 이 사건 선박 관련 공정회의에서 원고, C, 소외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피고가 도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16:00경까지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6. 19:30부터 20: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갑판 및 내부 연료탱크에 대한 도색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17. 07:40경 소외 회사의 직원 H의 요청으로 방향타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물질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생한 폭발로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전신 화상, 두부손상,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사고 당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명령이 해제된 2015. 8. 4.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7. 20. 원고와, 원고를 대신하여 우선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 장례비 1,300만 원을 지급하되 이후 위 돈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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