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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나136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5. 원고가 관리하는 C 오피스텔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의뢰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간의 약정금 총액인 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중 2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금액인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위 220만 원 대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정산함으로써 남아 있는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변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의 계좌로 20만 원씩 2회, E의 계좌로 15만 원씩 4회 총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된 1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변제 명목의 돈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위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만 원 중 변제로 소멸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 민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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