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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007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55보병사단 수송중대에서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1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3. 1. 25.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13. 4. 30.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없이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된 솔벤트, 엔진오일, 폐오일, 시너, 페인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09년 징병신체검사 당시 혈구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이 2011. 2. 7. 군에 입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9. 제55보병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에 배치받아 2012. 11. 8. 전역할 때까지 약 19개월 동안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차량정비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다) 위 수송중대에는 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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