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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40(연희동) 소재 내부순환도로를 홍제상향램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잘 이행하여 적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탓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2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E의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3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G의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4차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5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동승자들에게 아래 일람표 I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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