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8-4 삼환운수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역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