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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점 앞 편도 5 차로를 평 리 네거리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지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20% 감속하여 제한 속도가 매시 48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1km /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차로를 변경하던 1)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옵티마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튕기면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 던 2) 피해자 G( 남, 49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휀다부분과 그 앞에서 대기 중이 던 3) 피해자 I( 여, 48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대기 중이 던 4) 피해자 K( 남, 66세) 운전의 L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충격을 받은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대기 중이 던 5) 피해자 M( 남, 53세) 운전의 N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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