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5: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클럽 메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5: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의 도로를 신 논 현역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말리 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