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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6나52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조성사업의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0.경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강원 L 일부, 화천군 일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이하 ‘M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2) 강원도지사는 1997. 11. 1.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에 의하여 관광휴양사업 등을 개발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M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M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원 화천군 G리 일대에서 F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다.

나. F와의 부대이전관련 약정 (1) 화천군수는 2002. 6. 10. 구 지역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2) 화천군수와 F는 2004. 11. 15. ① 화천군수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지에 당시 주둔하고 있던 H 시설을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② 이전비용은 F가 부담하되, ③ 화천군수는 추후 H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군부대 부지와 시설을 F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4. 11. 15.자 약정’이라 한다). 다.

동춘천컨트리클럽과의 부대이전관련 약정 (1) 화천군수는 2008. 6. 10. 구 지역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스키장관광휴양시설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F 및 원고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이하 ‘원고 미라클팰리스’라 한다)를, 골프장사업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동춘컨트리클럽 주식회사 2008. 7.경 화천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동춘천컨트리클럽'이라 한다

)를 지정하였다. (2 한편 화천군수는 200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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