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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동춘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의 약정 피고는 강원 화천군 G리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F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던 중 동춘천컨트리클럽 주식회사(2008. 7.경 화천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동춘천컨트리클럽’이라고만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2008. 6. 4.경 동춘천컨트리클럽과 “동춘천컨트리클럽이 같은 리 일대를 사업계획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가 사업계획지에 당시 주둔하고 있던 H 시설을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이전사업과 비용을 동춘천컨트리클럽이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가 추후 H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군부대 부지와 시설인 강원 화천군 G리 소재 대한민국 소유 토지 및 국방시설을 동춘천컨트리클럽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골프리조트의 약정 등 (1)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는 원고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이하 '원고 미라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대표이사 I)(이하 ‘F’라고만 한다), 동춘천컨트리클럽이었는데, 피고는 2009. 9. 30.경 원고 주식회사 오라클골프리조트(이하 ‘원고 오라클’이라고 한다), 원고 미라클, F로 변경 승인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오라클과 F는 2009. 12.경 피고와 "위 제1항 기재 약정에 따라 동춘천컨트리클럽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승계하고, 원고 오라클은 동춘천컨트리클럽이 피고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강원 화천군 D 임야 159,67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E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57필지(1,039,3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시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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