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4,0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1.7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년 11월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로 하남시 감일동 및 감이동 일대 1,688,319㎡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별지 표1 기재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재산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도로 248,705.2㎡, 공원 287,090㎡, 녹지 96,554㎡ 등 합계 756,151.2㎡이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거절하였고, 2019. 5. 13.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관리청을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16,184,02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마.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A연합회에서 2019년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별지 표2 해당 란 기재와 같다. ...